[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9. 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92,8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745,060원(가산세포함)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290,840원, 교육세 5,458,160원, 합계 32,749,000원을 1994.7.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6학년도 3월에 전문대학개교를 목표로 교지확보계획에 의거 1993.10.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1996학년도 전문대학설립계획 승인신청요령에 “교지는 설립계획을 승인신청한 자(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와 설립자에게 무상출연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 설립계획승인시 교지확보가 확실한 토지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학교설립계획에 필요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교지확보가 확실한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득이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30.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 교육부에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4.12.5. 교육부방침이라는 이유로 승인신청이 반려된 후 1995.3.30. 재차 전문대학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실을 볼 때, 법인내부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9.18.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1995.11.17.)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3일이 되는 1995.11.30.에 심사의 청구를 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