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가능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463 선고일 1995-05-23

[요지]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취득이 늦어진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1년이내인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4.1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8,920원, 등록세 603,570원, 농어촌특별세 150,890원, 교육세 120,710원, 합계 2,384,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계 ㅇㅇ호 ㅇㅇ시설 및 주택 491.00㎡(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가능일인 1992.9.30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5,446,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8,920원, 등록세 603,570원, 농어촌특별세 150,890원, 교육세 120,710원, 합계 2,384,090원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4.6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1992.2.28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계 ㅇㅇ호 토지(220.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9.27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4.7.6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 인정되어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확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날(1992.9.20)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바, 그 당시 이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해도 각종 공사(전기, 상·하수도, 도로, 지하도 공사 등)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9.27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1994.7.6 이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도 ㅇㅇ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건축가능일(1992.9.20)을 기준으로 하여 이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가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대체취득함에 있어 ㅇㅇ공사로부터 통보된 건축가능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생략)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생략)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4.6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가능일(1992.9.30)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4.6 수령한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려 했으나 각종공사(전기, 상·하수도, 도로, 지하도 공사 등)가 진행되고 있어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9.27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1994.7.6 이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도 ㅇㅇ공사의 건축가능일(1992.9.20)을 근거로 하여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ㅇㅇ공사 ㅇㅇ지사에게 통보받은 토지사용가능일(1992.9.30)을 기준을 하여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취득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받는 경우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ㅇㅇ공사 ㅇㅇ지사로부터 1992.2.28 이건 토지를 1992.10.31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면적측량결과 1993.9.20 이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자로 면적증가에 대한 정산금(629,300원)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직접 ㅇㅇ공사 ㅇㅇ자사에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한 결과 1992.9.30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한 면적에 확정 및 각종기반조성공사(도로, 상·하수도, 조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서(ㅇㅇ(업) 810-6644)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이러한 사유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ㅇㅇ공사)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건물의 취득이 늦어진 것이므로 1993.9.20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1년이내인 1994.7.6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대체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