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5.2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1년도 제1기분 부터 1994년도 제3기분 까지의 자동차세 1,632,600원, 교육세 489,750원, 합계 2,122,350원을 1995.6.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ㅇㅇㅇ)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주로 사용케 하다가 1990.9.2. 청구외 ㅇㅇㅇ에게 16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이전관계서류를 넘겨주었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도 넘겨주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자동차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5.2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1년도 제1기분 부터 1994년도 제3기분 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0.9.2.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주었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에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하여 납세의무도 없는데도 자동차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자동차의 경우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1995.8.14. 현재까지도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90누9704, 1991.6.2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