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458 선고일 1995-12-20

[요지] 소득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5.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477,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6.28.(재산 46300-1119)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귀속년도: 1989년) 6,368,0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77,600원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5.7.15.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부동산(임야 719,60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1.31. 매각하고, 1989.6.30.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청구인의 소득세 6,365,060원을 ㅇㅇ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자진신고 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95.8.10.)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표준세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하였으며, 같은법 제179조의4(세액통보)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생략)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 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세액통보)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생략)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생략)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12.31.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1119)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477,600원을 1995.8.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1.31.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1989.6.30. 소득세를 ㅇㅇ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다음년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7조제1항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제100조제1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6조에서는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 까지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89.6.30. 소득세 6,368,060원을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7.31.까지 소득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방세법 제179조의4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1990.7.3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성립일(1990.7.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8.10.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