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불복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57 선고일 1995-12-20

[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4.29.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519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52,714,591원(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4,744,300원(가산세포함, 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를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납부를 강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주민세소득할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4.29.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의 과세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불복청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10-519호, 1995.4.29.)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