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4.29.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519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52,714,591원(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4,744,300원(가산세포함, 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를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납부를 강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