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납세자가 믿고 따랐다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납세자가 믿고 따랐다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직장주택조합원인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번지외 61필지상에 건축된 각 조합원의 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건 조합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995.4.16. 위 조합에서 일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 입주일이 1994.11.20~1995.3.26.로 확인되어짐에 따라 위 취득신고는 취득후 30일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건 조합아파트의 세대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5,220원, 가산세 207,040원, 합계 1,242,260원을 청구인별로 1995.5.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본부외 23개 조합으로 구성된 ㅇㅇ직장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건 조합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1994.11.20.부터 조합원들의 입주가 시작되므로 인하여 청구인 대표 ㅇㅇㅇ(ㅇㅇ생명 조합장)외 다수의 각 직장조합장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세무1과)과 상의하기 위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협의(세무담당자 ㅇㅇㅇ)한 결과, 조합에서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신고 납부하지 말고 일괄신고 납부한다고 홍보함과 동시에 1994.12월 이후 수차에 걸쳐 협의(세무담당자 ㅇㅇㅇ, 담당계장 ㅇㅇㅇ)하여 입주일을 1995.4.25.로 확정하여 다음날 4.26. 조합에서 일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위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중 221세대가 1994.12.5. 사전 입주하여 고발된 사실과 임시사용승인이 안된 사실을 들어 위 취득신고일보다 30일 전에 입주한 나머지 조합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음부터 처분청에서 일괄 신고납부를 종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협의할 필요도 없이 개별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1988.9.13. 86누101)라고 판시하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1991.11.26. 91누5341)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일괄 신고납부한 이상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신축 아파트에 사전 입주하고, 입주한 날로 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