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55 선고일 1995-12-20

[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취득시기에 성립하므로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2.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545.5㎡ 및 그 지상건축물 461.2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502,934,7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70,400원, 농어촌특별세 1,106,440원, 합계 13,176,84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한 것이므로 법정 상속과는 달리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고, 협의분할계약일(1995.7.26.)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6.1.1.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이내로 연장한 취지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1995년도에 상속을 받더라도 1996년도에 상속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월 이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함에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포함)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 제121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제1항에서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2.25.(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이건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한 것이므로 법정상속과는 달리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고, 협의분할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증여·기부·상속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계약일이 없으므로 그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및 제10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1995.2.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5.7.26.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1995.2.25.)에 소급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1995.2.25.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5.2.25.)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이며, 다음으로, 1996년도 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이내로 연장한 취지를 살펴볼 때, 1995년도에 상속을 받더라도 1996년도에 상속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월 이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함에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조세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취득시기에 성립하므로 1996.1.1.부터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건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