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검인된 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당사자간에 계약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이미 검인된 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당사자간에 계약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인 1995.3.10. 동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아파트의 가액(34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5,600원, 농어촌특별세 526,680원, 계 6,272,2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장인) 소유 이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 주택을 구입하려던 차에 이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을 1995.3.10.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나, 자금형편상 위 매매대금지급일에 매매대금 지불이 불가하여 유선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해약통보를 하였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1995.3.10.)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일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여 그 취득의 기준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는 원칙적인 규정인 것이지 명백히 사실상의 취득시기 및 취득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도 사실상 내용과 달리 무조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해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할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