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53 선고일 1995-12-20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자동차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계속 등록되었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청구외 ㅇㅇㅇ)가 1987.5.28. 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4.10.10.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31,83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09,800원, 교육세 350,130원, 합계 2,259,930원을 1995.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청구외 ㅇㅇㅇ)가 1987.5.28.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던 구자동차를 1990.9.2.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1가구 2차량이 된 것인데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자동차의 등록을 근거로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7.5.28. 구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4.10.10. 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7.5.28. 등록하여 사용하던 구자동차를 1990.9.2.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1가구 2차량이 된 것인데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자동차의 등록을 근거로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7.5.28.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던 구자동차를 1990.9.2. 매각하였다면 그 자동차가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1995.8.11. 현재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자동차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계속 등록되었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