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30세 미만의 그 직계비속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결혼을 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52 선고일 1995-12-20

[요지]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xㅇxxxx)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2.10. 취득하여 1995.2.15. 등록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오토매틱,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37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350원, 농어촌특별세 18,090원, 등록세 502, 380원, 교육세 92,100원, 합계 809,92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2.11. 청구외 ㅇㅇㅇ과 결혼을 한 후 1995.2.15. 이건 자동차를 취득(대금지급)하고, 같은날 등록을 하였으며, 1995.2.24. 혼인신고를 하였는 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였음이 청첩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에 청구인이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청구외 ㅇㅇ자동차(주)에 이건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 날인 1995.2.15.임에도 처분청은 1995.2.10.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1995.2.10. 현재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대주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그 직계비속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결혼을 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 에 있어서는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2.1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995.2.15. 등록한 후 1995.2.24.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2.11. 결혼을 한 후 1995.2.15. 이건 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등록)하였으므로 1995.2.24.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결혼을 하였음에도 취득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대금을 지급한 날인 1995.2.15.임에도 처분청은 1995.2.10.을 취득일로 보아 1995.2.10. 현재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1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의 최초 승계취득일은 차량이 제조되어 실수요자에게 인도되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자동차(주)가 발행한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에서 1995.2.10. 이건 자동차가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1995.2.15. 이건 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은 1995.2.10.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1995.2.1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1995.2.11. 결혼을 한 후 1995.2.15. 대금지급 및 1995.2.24.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1995.2.10. 이건 자동차 취득 당시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만 29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친)과 동일한 1가구에 해당되어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기)한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