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호텔 ㅇㅇ(연면적 10,612.75㎡)의 지하층 볼링장(570.53㎡)을 유흥주점(이하 “이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해 4.21.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9,886,880원)를 같은해 5.22.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의 산출은 위 호텔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4,992.87㎡)에 대하여 이건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산출한 면적(926.54㎡)에 대한 취득세(45,056,070원)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과소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납부한 취득세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1,668,600원, 계 19,871,610원(가산세포함)을 1995.6.12. 추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사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 소유 위 호텔의 지하1층 볼링장(면적 570.53㎡)을 1995.2.5.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1995.4.21. 영업허가를 받고 1995.5.22. 이건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29,886,880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공용면적을 위 호텔(A동) 공용면적 2,611.5㎡과 주차장(B동) 2,381.36㎡, 계 4,992.87㎡를 전체 공용면적으로 하여 안분산출한 면적 926.54㎡를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추징하였는 바, 위 호텔의 전체 공용면적(4,992.87㎡)중 6층~9층(객실) 및 10층(부페식당)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 731.46㎡는 그 위치로 보아 객실과 부페식당에서 주로 사용하고, 또한 이건 고급오락장시설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2,3층의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 52.8㎡(고급오락장의 화장실은 전용으로 별도설치됨) 및 3.4층의 수영장, 헬스장의 기계실 126.36㎡, 지하2층 종업원 식당 및 주방, 종업원 휴게실의 복도계단 145.24㎡,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별도 구분되어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면적 45.36㎡ 등 공용면적 합계 1,048.42㎡는 이건 고급오락장시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안분하면서 공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1994.2.23. ㅇㅇ고등법원에서 판시한 내용(호텔객실의 복도, 계단 등은 공용면적에서 제외)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산출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는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한 다음,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제2목에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에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소유 호텔 빅토리아의 지하1층 볼링장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업소로 용도변경하고 이건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중과대상인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과소하게 안분산정하여 정당세액보다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족신고한 이건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호텔건축물의 공용면적중 6~10층의 객실 및 부페식당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731.46㎡), 2,3층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52.8㎡), 3,4층의 수영장, 헬스장의 기계실(126.36㎡), 지하2층 종업원 식당 및 주방, 휴게실의 복도·계단(145.24㎡), 화물용 엘리베이터 면적(45.36㎡), 합계면적 1,048.42㎡는 이건 고급오락장 시설의 사용과 확연히 구분되고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안분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에 의하면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중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그 공용면적을 안분산정하여야 할 것”(도세 22670-887, 1992.9.1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과대상인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안분산정함에 있어서 위 호텔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4,992.87㎡)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용면적(3,046.43㎡)의 비율로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1,901㎡)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건 호텔 객실, 부페식당 등이 위치한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이건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자진납부서 등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과소납부한 이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