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8.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46,883,3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7,231,7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7.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9,620㎡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25,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3,988,38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으나, 위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전 4,498㎡)에서 1991.9.30. 및 1992.5.22. 분할된 ㅇㅇ동 ㅇㅇ번지 전 682㎡와 ㅇㅇ동 ㅇㅇ번지 전 270㎡가 1991.12.30. 및 1994.6.15. ㅇㅇ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기 부과고지한 취득세(273,998,380원)중 27,115,000원을 1995.8. 15. 직권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의 40여필지를 1988년~1990년 사이에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1차, 2차 사업계획을 완료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중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번지 전 3,600㎡(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8.7.25. 취득한 후 사업계획수립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등 공동주택건립을 위하여 사업추진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가 ㅇㅇ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인접하는 지역이므로 택지개발시행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승인이 보류(1990.3.27.~1991.12.31.)되었고(ㅇㅇ구 주택 30411-1038호, 1990.8.20.) 또한 처분청의 “1991년 주택건설투자 적정관리대책 시행지침”(1991.10. 11.)에 따라 사업승인이 1991.9.28.~1991.12.31.까지 제한되었으며, 1992.1.1. 부터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후, 이건 쟁점토지를 같은 단지의 2차 사업계획(1992.4.26. 승인)에 편입하여 위 2차 사업계획을 1992.8.22. 변경승인 받아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음에도 이건 쟁점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중에 시행된 건축제한기간 등을 비업무용토지 유보기간에 추가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취득후 4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시행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1988.7.25.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가 ㅇㅇ동 택지개발사업예정지역과 인접하여 택지개발시행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승인이 보류(1990.3.27.~1991.12.31.)되었고, 또한 정부의 건축제한 규제조치(1991.9.28.~1991.12.31.)로 인해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이건 쟁점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1990.3.27.~1991.12.31.)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토지를 1988.7.25. 취득한 후 건축허가 제한조치기간중인 1991.11.8. 민영주택입지심의신청을 한 사실 밖에 없고, 1992.1.1.부터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같은해 4.26. 승인받은 2차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포함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쟁점토지를 위 2차 사업계획에 편입하여 동사업계획을 1992.8.22. 변경승인받아 주택건설에 착공함으로써 취득후 4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위같은항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7.25.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부고시 제138호(1990.3.27.)에 의거 시행하는 ㅇㅇ동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에 연접하여 택지개발시행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행위가 제한(1990.3.27.~1991.12. 30.)된 사실과, 정부의 과열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처분청의 “’91년 주택건설투자적정 관리대책 세부시행지침”(1991.10.11.)에서 1991.10.10.~1991.12.31.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축허가의 “제한조치”는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840)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한 날(1992.1.1.)로부터 1년 이내인 1992.8.7. 착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주택 30411-1393(1992.10.26.)의 공문서로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를 완료하여 1995.5.31. 임시 사용승인(아파트 26층 5개동 730세대)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1년 6월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외부적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예기간(4년)보다 14일 경과하여 착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46,883,3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7,231,7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