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47 선고일 1995-12-20

[요지] 종중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결된 사실과 종중 소유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토지임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학교용지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종중에서 조상묘소관계로 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78.12.1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된 토지중 강의실 및 학생복지시설신축을 위하여 1993.10.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임야 및 전 39,908㎡, 이하 “이건 학교용지”라 한다)중 일부 지분(1,66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0원 및 등록세 3,436,330원, 교육세 629,990원, 합계 22,066,320원(가산세포함)을 1995.6.1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비과세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된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8,000,00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2,863,620원, 교육세 572,710원, 합계 21,436,33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중앙에 위치해 있고, 장기발전계획(마스타 플랜)에 의한 강의실 및 학생복지시설 신축부지로서 원래 토지소유자는 4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었으나, 현재에는 수십여명(재산상속이 안되어 있는 부분 포함)에 이르고 있고, 1990.6.12.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 주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4차례 진정(교육부 및 수원시장 포함)을 하는 등 빈번한 마찰을 빚어 와 청구법인이 1993.10.5. 청구외 ㅇㅇㅇ 소유지분 토지(1,663㎡)를 매입하였고, 원래의 토지취득 목적을 달성하고자 미매입토지의 소유자들과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건 학교용지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ㅇㅇ종중에서는 조상들의 묘소관계로 매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잔여지분토지 소유자는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해와 미매입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려고 해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분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강의실 및 학생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10.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ㅇㅇ대학교 중앙에 위치해 있고, 장기발전계획(마스타 플랜)에 의한 강의실 및 학생복지시설 신축부지로서 그 소유자가 수십여명에 이르는 등 1990.6.12.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 주거나 매수하여 줄 것을 4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는 등 빈번한 마찰을 빚어와 1993.10.5. 이건 학교용지중 청구외 ㅇㅇㅇ 소유지분 토지(1,663㎡)를 매입한 후 당초의 토지 취득목적을 달성하고자 미매입토지(39,908㎡중 38,245㎡) 소유자들과 현재까지 매수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건 학교용지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ㅇㅇ종중에서는 조상묘소 관계로 매도를 거부하고, 그 외의 잔여지분토지 소유자는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해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분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학교용지 소유자들이 1990.6.12. 이후 여러차례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1978.12.11.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후 14년 9월이 경과한 1993.10.5.에야 강의실 및 학생복지시설 신축부지로 결정된 토지(39,908㎡)중 일부(1,663㎡, 4.16%)만 매입한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1994.11.25. 청구외 ㅇㅇ설계사무소와 장기계획(마스타 플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후에도 토지소유자들과 처분청에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잔여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건축 등을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임야상태로 계속 방치해 왔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도를 거부하고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해와 매입이 지연되었다고만 하면서 추상적인 장기계획만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강의실 등 건축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1993.11.12. 토지 소유자들의 진정과 관련하여 간담회(토지소유자, 청구법인 및 처분청관계자 참석)를 개최한 결과 1995.2.28.까지 학교측에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가격은 감정가 및 거래가 등을 참작하여 별도 협의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감정평가기관에 이건 학교용지의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ㅇㅇ종친회에서 종중토지라고 주장해 법정시비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종중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결된 사실과 종중 소유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토지임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건 학교용지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ㅇㅇ종중에서 조상묘소관계로 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