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46 선고일 1995-12-20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3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2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묘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80,000원(가산세포함)과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80,000원, 교육세 136,000원, 총합계 25,296,000원을 1995.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임업의 생산력증진과 공동이익증대를 기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묘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년도에 묘목을 식재하였어야 하나, 이건 토지가 저지대인 관계로 복토작업을 하느라 묘목식재 시기를 상실하여 당해 년도에 묘목을 식재하지 못하고 1995년도 묘목식재시기(3.20~4.20.)에 전나무 등 6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당초 계획인 묘포장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묘목식재시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목재 집하장(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산림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라고 규정하며,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서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임산물의 생산·모집·운반·가공·보관·판매·알선 및 검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공동이익의 증대를 기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묘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31.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경감받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묘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가 저지대인 관계로 복토작업을 하느라 묘목식재시기를 상실하여 당해 년도에 묘목을 식재하지 못하고 1995년도 묘목식재시기(3.20.~4.20.)에 묘목을 식재하였으며,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묘포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묘목식재시까지 목재 집하장(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이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묘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5.4.12. 이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ㅇㅇ도의 현장확인감사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 묘목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통나무만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었음이 확인서(처분청 소속 세무담당공무원 ㅇㅇㅇ외 1명)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묘포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건 토지가 저지대인 관계로 복토작업을 하느라 묘목식재시기를 상실하여 당해 년도에 묘목을 식재하지 못하고 1995년도 묘목식재시기에 식재하게 되어 1년을 경과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될 무렵인 1995.3.2. 복토용 흙을 구입하기로 내부결의하고, 청구외 ㅇㅇ중기로 부터 1995.3.3. 15톤 덤프트럭 15대분 흙을 납품받아 같은날 복토를 완료하고, 1995.4.21. 흙구입대금 300,000원을 지출한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를 복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1년을 경과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당초 계획인 묘포장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묘목식재시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목재 집하장(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 “임산물의 보관”을 ㅇㅇ협동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목재를 보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산림용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농지매매증명원 사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당초 묘포장용 토지를 지목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 없이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건 토지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와 연접한 동소 150-68번지에 청구법인의 임산물 가공공장이 있고, 같은 장소에 원료 적치장(410㎡)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음이 제출된 임산물 가공업 등록증(등록번호 93-1)사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임산물가공에 필요한 원료인 목재를 적치할 수 있었으므로 묘포장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의 하나인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업협동조합은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