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444 선고일 1995-12-20

[요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5.6.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869,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7,408,8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2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988.8㎡(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18세대,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므로 구ㅇㅇ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1.18. 조례 제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ㅇㅇ도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공동주택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5월이 경과한 1993.8.28.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8,869,600원(가산세포함)을 1995.6.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이건 공동주택을 1993.3.23. 신축취득한 후 1993.4.22. 처분청으로 부터 과세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건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질병(뇌경색증)으로 인하여 1993.4.27.부터 같은해 8.4.까지 빈센트병원과 ㅇㅇ의료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도감면조례 제2조제1호에서 “건축주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으로 사업자등록증(생략)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조례 제3조에서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 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8.23. 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제124-07-69774호)을 교부받은 자로서 1993.3.23.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2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1993.4.22. 과세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건 공동주택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ㅇㅇ도감면조례 제3조에서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1993.4.27.부터 같은해 8.4.까지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어 보존등기를 못하였다고 하나, 이건 공동주택 준공검사일(1993.3.23.)로 부터 1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3.4.22. 처분청으로 부터 과세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사사무실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동조례에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리고 이건 공동주택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구ㅇㅇ도감면조례 제3조 단서에서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데 구ㅇㅇ도감면조례에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