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144,4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0,925, 000원, 교육세 4,185,000원, 합계 42,254,4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9.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6,510.1㎡ 및 공장용건축물 3,758.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립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계획서를 처분청으로 부터 승인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ㅇㅇ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44,4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0,925,000원, 교육세 4,185,000원, 합계 42,254,4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1994.6.9. 창업(사업자등록일)하여 1994.9.9. 이건 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995.7.10.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나,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 바,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자금과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임의적·절차적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한 실익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양도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계장치 등 생산시설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 양도양수한 것은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당초 감면되었던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타인으로 부터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5.1.5. 법률 제4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5.7.22. 통상산업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에서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를 목적으로 1994.6.9.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서 1994.9.9. 이건 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자금과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임의적·절차적 규정이므로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부동산의 양도자가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계장치 등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매입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 양도양수한 것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구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나,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고, 이 업체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ㅇㅇ는 1994.6.8. 이건 공장용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준공하고 1994.6.22. 공장등록, 1994.7.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생산기계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9.5. 청구인과 이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9.9. 청구인에게 공장용지와 공장용건축물을 양도한 사실과,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1994.7.2.~1994.9.9. 기간동안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주)ㅇㅇ는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만 확보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4.6.17. 도시가스공사준공(27,000,000원), 같은해 7.2. 에어배관공사준공(8,400,000원), 같은해 8.3. 스크루콤프레서외 4종 구입(21,000,000원), 같은해 8.14. 생산기계(auto ladle) 3대 구입(99,000,000원), 같은해 8.20. 급속용해로외 6세트 구입(132,200,000원), 같은해 9.10. 생산장비(cool's box) 3대 구입(63,000,000원) 및 생산기계(shot blast M/C외) 3대 구입(80,500,000원), 같은해 9.20. 공해방지시설공사준공(154,000,000원), 같은해 10.5. 전기공사준공(99,000,000원) 등 기계장치 및 생산설비를 설치한 것이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사업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와 청구인의 공장등록증에서 공장의 업종(자동차부품: 27321)이 같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청구인이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받았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창업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6.9.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1994.6.9.을 청구인의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4.9.9. 취득(등기)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