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00,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28,8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0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1988.10.6. 채무원리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채무를 담보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8,544㎡(청구외 ㅇㅇㅇ의 소유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0.8.14.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90가단681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1995.4.27.)를 함으로서 이건 토지의 가등기 당시의 채무원리금 확정금액 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액에 같은법 제121조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6,000,000원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10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1988.10.6. 채무원리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담보로 이건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에도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17,126,4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건 토지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1990.8.14.)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ㅇㅇㅇ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로 한 이건 토지를 원리금 대신으로 부득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인 17,126,400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채무원리금 합계액(250,000,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무변제를 담보로 한 이건 토지를 담보권 실행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취득함에 있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경우의 적법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12.31. 법률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는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10.6. 대여금에 대한 채무담보로 이건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90.8.14.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본등기 이행승소판결을 받고 1995.4.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판결문에 나타난 이건 토지의 가등기시 채무원리금 합계액(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채무액을 담보로 이건 토지를 가등기했다가 그 후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본등기 이행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이는 청구외 ㅇㅇㅇ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부득이 감정가액이 17,126,4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하고, 판결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제2항에서는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의 가등기시 채무확정액(250,000,000원)이 이건 토지와 상계되었다거나, 청구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17,126,400원으로 그 당시의 채무원리금을 상계하여 채권·채무를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일부만을 상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가등기 당시 채무원리금 합계액인 250,000,000원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정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시 약정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등기 실행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됨으로써 대물반환예약이 완결되는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본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소유자와의 본등기이행의 다툼으로서 대법원판례에서도 “대물변제란...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8432)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4.27.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