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440 선고일 1995-12-20

[요지]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8.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신시가지내 13-1블럭외 5개 블럭 대지 120,972㎡를 취득한 후 소규모(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생활시설 및 유치원 조성부지 4,7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2,545,532,2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910,640원, 농어촌특별세 5,091,060원, 합계 56,003,700원을 1995.7.8.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구매생활시설과 유치원조성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주택문제의 해결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장관(구 건설부장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내 필수불가결한 의무시설인 구매생활시설과 유치원조성용 부지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중 복리시설의 건설·공급 등의 업무는 법인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심사·조정·의결을 거쳐 수행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용토지 매입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승인 등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구매생활시설이나 유치원 등은 공동주택단지안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의무시설이므로 이건 토지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사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공동주택단지내의 구매생활시설과 유치원조성용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고,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8누4591, 1990.3.2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6.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45,532, 2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7.8. 취득세 50,910,640원, 농어촌특별세 5,091,060원, 합계 56,003,7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