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439 선고일 1995-12-20

[요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82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와의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취득(1995.4.8.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1995.4.28. 청구외 ㅇㅇ산전(주)에 매각(1995.5.4.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해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779,3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907,300원을 1995.5.29. 신고납부함에 따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냉간·압연 강판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8.7.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와 1994.12.10.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5.3.21. 합병등기를 경료한 후 1995.4.28. 청구외 ㅇㅇ산전(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고 신공장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된 투자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가 이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존속법인으로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5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목적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데 있는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중과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피합병법인이 5년 이상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를 합병법인(청구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동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93누211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3.21.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와의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취득(1995.4.8.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1995.4.28. 청구외 ㅇㅇ산전(주)에 매각(1995.5.4.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해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907,300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내인 1995.5.29.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 신고납부서 및 영수증사본 등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