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65,15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288,575,420원, 도시계획세 17,031,390원, 교육세 57,715,080원, 합계 363,321, 890원을 1994.12.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써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 처분청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내역상 종합토지세 항목이 계상되지 않아 인가된 예산서에 없는 항목은 사용할 수도 없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필요시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공익법인으로써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1994.10.10.과 1994.12.9. 동일물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중복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9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하 ‘조합설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 제19조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7조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토지를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1991.3.2.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기간: 1991.3. 2.~1996.2.29.)을 받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서 체비지 161,750㎡중 기성체비지 96,591㎡를 제외한 이건 토지(177건 65,159㎡)를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등에 대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구획정리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경우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관·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57조제4항 및 제66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 등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설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구획정리사업조합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등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역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는 제2장제4절에, 종합토지세는 제3장제7절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내역상 종합토지세 항목이 계상되지 않아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개별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이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넷째,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공익법인으로써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한 조례가 처분청의 시세감면조례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섯째, 1994.10.10.과 1994.12.19. 동일물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2중 과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0.10.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과세누락된 12필지 토지가 있어 당초 부과분을 감액결정하여 1994.12.16. 과세누락된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재부과고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당초 종합토지세 부과건에 대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감액결정결의서 및 감액조서, 지방세 심사청구 취하원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종합토지세가 2중 과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