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40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공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소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4,758㎡,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ㅇㅇ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4.12.30. 조례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ㅇㅇ구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2,649.9㎡, 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종합토지세 10,015,690원, 도시계획세 3,767,300원, 교육세 2,003,130원, 합계 15,786,120원을 1994.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제1토지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과 마찬가지로 그 설치목적이나 정의, 내용 등에 있어 동일함에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자연공원과는 달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ㅇㅇ구감면조례에서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취지가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씩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사권제한된 기간이 20년 이상된 경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을 경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고, 또한 사용이나 매매가 안되고, 재산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등급을 무등급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제2토지의 경우도 토지매매가능성이 전혀 없고, 가격도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좁고 수익성도 전혀 없는 토지인데도 주변환경, 위치 등의 여건을 무시하여 토지등급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현실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생략)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공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제1토지에 대하여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제1토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과 마찬가지인데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공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원용지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구ㅇㅇ구감면조례에서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취지가 사권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종합토지세를 더 경감하겠다는 것이므로 제1토지와 같이 사권제한된 기간이 20년 이상된 경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ㅇㅇ구감면조례 제2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토지의 경우 20년 이상 사권제한되어 사용이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인데도 토지등급을 무등급으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토지의 경우도 주변환경과 위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무시하여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급이 과다하게 잘못 책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