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34 선고일 1995-11-23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5년 이내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3.14.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5.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68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2.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가액(39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464,000원, 농어촌특별세 3,618,050원, 등록세 56,736,000원, 교육세 10,401,600원, 합계 132,219,650원(가산세포함)을 1995.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3.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고자 1994.12.30. 이건 토지 소유자(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가액 394,020,000원)하면서 계약금(2억원)은 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은행융자를 받고자 1995.1.10.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철거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는 은행융자조건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사채를 차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중 매도자가 불안을 느낀 나머지 강력한 계약해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1995.2.3. 매도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증서인증을 받고 같은해 2.6.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대법원판례(90누2963호 1990.6.26., 87누377호 1988.10.1.)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잔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취득이라 볼 수 없음에도 단지, 소유권만 이전되어 1개월 정도 보유하였다가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같은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3.14. 대도시내(ㅇㅇ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1.10.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2.6. 매각(소유권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4.12.30.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이 되기 전인 1995.1.10.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였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중 1995.2.3. 매도자의 강력한 계약해지요구에 의하여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증서인증을 받고 같은해 2.6.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판례에서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함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판례 88누919호, 1988.4.25.)라고 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4.12.3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매수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1.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잔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정의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1995.1.10.)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5.1.10.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94.12.30.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취득하고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총 394,000,000원으로 계약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344,000,000원)은 1995.2.28.에 지급(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됨)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고자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 이전등기(1995.1.10.)를 선행한 후 이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차입함에 따라 매도인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음을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게된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금수급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0누2963호 1990.6.26., 87누377호 1988.10.1.)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기치 못한 외부적 사유(공단입주안내서에 밝힌 공장건축자금 융자미이행 등)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된다는 판결내용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1991.3.14.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5년 이내 취득(1995.1.10.)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1995.2.6.)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