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33 선고일 1995-11-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심사청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26㎡ 및 동소 ㅇㅇ번지 대지 343㎡와 1992.9.4. 동소 ㅇㅇ번지 대지 4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인 1994.12.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67,197,7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0,423,090원(가산세포함)을 1995.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화섬직물제조 및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24.과 1992.9.4.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중 1992.11.26. 청구외 ㅇㅇ방직(주)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으나, 1994.9월경 청구외 ㅇㅇ방직(주)에서 부도가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이건 토지가 1994.10.14. 청구외 ㅇㅇ통상(주)에 의해 가압류되어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외 ㅇㅇ방직(주)와 ㅇㅇ통상(주)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4.12.16.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1누1080, 1991.12.27.)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섬직물제조 및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24.과 1992.9.4.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 이내인 1994.12.16.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중 청구외 ㅇㅇ방직(주)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으나, 청구외 ㅇㅇ방직(주)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청구외 ㅇㅇ통상(주)에 의해 가압류되어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회사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1누1080, 1991.12.27.)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된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1991년: 270,838,329원, 1992년: 279,180,279원, 1993년: 307,716,453원, 1994년: 372,463,418원)되었고,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1991년: 7,287,621원, 1992년: 11,868,656원, 1993년: 14,426,143원)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차입금(540,000,000원)을 1992년에 250,000,000원, 1993년에 34,921,498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3년도 까지는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11.26.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방직(주)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으나, 1994.9월경 청구외 ㅇㅇ방직(주)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1994.10.14.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통상(주)에 의해 가압류되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원의 경매절차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가 매각된 것이 아니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91누1080, 1991.12.27.)의 내용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이건 심사청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