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에서 1995.6.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8,840,4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3,780.6㎡중 1/3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1993.10.19.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5,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840,400원(가산세포함)을 1995.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3.1.26.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무단점거하여 폭력과 농성을 행사하면서 경락받은 토지를 포기하도록 수차례 걸쳐 강요하므로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몰려와 직원들을 감금한 채 영업활동을 마비시키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락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여 피해자들로 구성된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격으로 불가피하게 되돌려 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와 손실을 당한 상태에서 다수인의 강요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강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6. 이건 토지를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3.10.19.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부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과 농성을 행사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에 몰려와 직원들을 감금한 채 영업활동을 마비시키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락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여 피해자들로 구성된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경락받은 가격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취득세의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매각이 피해자들의 강압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매각의사가 없었다면 거래성립이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 취득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1992.2.14. 91누6078)할 것이고,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1994.11.18. 93누295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가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와 레포츠센터를 건립·분양한다고 공고를 하고, 이를 믿고 분양신청한 자(이하 “분양피해자”라 한다)의 분양계약금(약 17억원)을 편취, 도주함에 따라 그 분양피해자들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설립하여 피해구제를 모색하던중 위 ㅇㅇ물산(주)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토지가 법원경매신청이 되자 염가로 경락받아 피해를 변제받기로 하고, 위 경매기일마다 농성하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다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자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와 이사 ㅇㅇㅇ이 성명불상자 약 20명과 공모하여 1993.1월 중순 17:00경 청구법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같은해 1.26. 14:00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ㅇㅇㅇ 집에 들어가 약 1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워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3.5. 11:00경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를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걸쳐 이건 토지취득을 포기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는 강압상태에서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위 (주)ㅇㅇ건설 대표자 등의 요구대로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1995.2.23. 94고단411) 등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1년 이내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입법취지가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대법원 1987.10.13. 87누688)”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강박에 의하여 경락취득가액(825,900,000원)대로 매각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어 지는 이상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한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