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431 선고일 1995-11-23

[요지] 강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토지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내 설립된 법인이 토지 취득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5.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8,840,400원(가산세포함)과 1995.9.29. 경정한 등록세 90,108,000원, 교육세 18,821,600원, 계 140,733,36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780.6㎡중 1/3지분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1993.1.26.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1994.5.20.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5,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840,4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0.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매각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25,900,000원)에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5배중과)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8,929,600원, 교육세 21,803,760원, 계 140,733,360원(가산세포함)을 1995.7.10.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5.8.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등록세 99,108,000원, 교육세 18,821,600원, 계 118,929,6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0.3.23.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3.1.26.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무단점거하여 폭력과 농성을 행사하면서 경락받은 토지를 포기하도록 수차례 걸쳐 강요하므로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몰려와 직원들을 감금한 채 영업활동을 마비시키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락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여 피해자들로 구성된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많은 피해와 손실을 당한 상태에서 경락받은 가격 그대로 불가피하게 다수인의 강요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매각한 정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한 사실만 가지고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동산 투지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중과세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강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후 3년 이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위 매각토지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토지기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는 “제1항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6.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3.10.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부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과 농성을 행사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에 몰려와 직원들을 감금한 채 영업활동을 마비시키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락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여 피해자들로 구성된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락받은 가격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강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취득세의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매각이 피해자들의 강압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매각의사가 없었다면 거래성립이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 취득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1994.11.18. 93누295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이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와 레포츠센터를 건립·분양한다고 공고를 하고, 이를 믿고 분양신청한 자(이하 ”분양피해자“라 한다)의 분양계약금(약 17억원)을 편취, 도주함에 따라 그 분양피해자들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설립하여 피해구제를 모색하던중 위 ㅇㅇ물산(주)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토지가 법원경매신청이 되자 염가로 경락받아 피해를 변제받기로 하고, 위 경매기일마다 농성하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다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자,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와 이사 ㅇㅇㅇ가 성명불상자 약 40명과 공모하여 1993.1중순 11:00경 청구법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이어서 같은해 3.4. 14:00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를 폭행하는 등 약 4시간 걸쳐 이건 토지 취득을 포기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장인 ㅇㅇㅇ는 강압상태에서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위 (주)ㅇㅇ건설의 대표자 등의 요구대로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ㅇㅇ지방법원 판결문(1995.2.23. 94고단411)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5년 이내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입법취지가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대법원 1987.10.13. 87누688)“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강박에 의하여 경락취득가액(825,900,000원)에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건축설계비 등 66,250,420원)을 포함한 가액(900,000,000원)으로 매각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어지는 이상 취득후 5년 이내 매각한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은 5배로 중과토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는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앞에서 강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건 토지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내 설립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