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27. 및 1994.7.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4,3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7.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4.8.10. 공동주택건설을 착공하였으나, 1994.10.10.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736,000원, 농어촌특별세 85,800원, 합계 47,821,800원(가산세포함)을 1995.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 및 아파트 시공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토록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 및 아파트 시공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27. 및 1994.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건설을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1994.10.10.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토록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등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4.4.27. 및 1994.7.26.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4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인 1994.10.10.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