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도금 및 잔금처리가 안된 경우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427 선고일 1995-11-23

[요지] 매매계약변경 및 중도금 등의 수급이행이 지연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토지의 미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4.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120,7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913.00㎡, 동소ㅇㅇ번지 61.00㎡, 동소 ㅇㅇ번지 244.00㎡, 동소 ㅇㅇ번지 4.00㎡, 합계 4필지의 토지 2,222.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70.83㎡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취득하여 이건 토지중 2필지 305.00㎡는 1993.6.14. 매각하고, 나머지 2필지 토지 1,917.00㎡(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는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000,774,0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120,740원(가산세포함)을 1995.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무역거래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ㅇㅇ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1969.8.29.)된 법인으로서 1993.4.9. 이건 토지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취득하여 매각을 추진하던중 이건 토지의 일부인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305.00㎡)가 ㅇㅇ시 도시계획시설(ㅇㅇ-ㅇㅇ동간 ㅇㅇ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3.3.31.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요청이 있어 편입토지와 연접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4.00㎡)에 대하여도 함께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93.5.31.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 부터 예산부족으로 매입이 어려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이라는 회답을 받고 1993.6.14. 사업부지로 편입된 2필지 토지(305.00㎡)를 ㅇㅇ시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1,917.00㎡)도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1994.1.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ㅇㅇ시가 이건 토지중 일부를 개설될 도로에 추가로 편입할 것이면서도 그 구체적인 편입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4.6.11.에서야 편입될 부분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 토지보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매각부분을 확정종결하는데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잔금수령)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토지중 잔여토지(1,917.00㎡)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 및 잔금처리가 안된 경우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무역거래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9.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중 일부(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1,917.00㎡)를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미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총 4필지 2,222.00㎡)중 2필지 토지(305.00㎡)는 ㅇㅇ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1993.6.14. ㅇㅇ시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중 사업부지와 연접된 1필지 토지(ㅇㅇ동 ㅇㅇ번지 4.00㎡)를 사업부지로 함께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추후 매입할 예정이라는 회답을 받고 그 토지와 함께 나머지 2필지 토지(1,917.00㎡)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1994.1.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도금 및 잔금지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ㅇㅇ시가 사업부지로 추가매입할 구체적인 편입부분을 확정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소정의‘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2누3427호 1992.6.9.)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계약해제 등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등의 사정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1993.4.9.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인 1993.6.14. 이건 토지중 일부(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305.00㎡)는 ㅇㅇ시 도시계획시설(ㅇㅇ-ㅇㅇ동간 ㅇㅇ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ㅇㅇ시에 매각한 사실과 1994.1.4. 나머지 토지(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1,917.00㎡)를 매매가 1,220,000,000원(지상건축물 포함)으로 정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자 계약금(8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363,000,000원)은 1994.3.30.과 4.30.에, 잔금(774,000,000원)은 1994.5.30.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계약금(8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되고 있는 이상,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도로개설사업부지로 추가 편입될 부분면적을 확정하지 않는 관계로 중도금 등의 수급이행이 지연되다가 1994.5.9.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면적을 당초 1,917.00㎡에서 1,534.00㎡(도로편입예상면적 383㎡ 정도제외)로, 매매가는 1,220,000,000원에서 918,180,900원으로 재계약하고, 계약금은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대체한 후 같은해 5.30. 처분청으로 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매매를 계속 추진중에 있으면서 1994.6.11. 도로개설사업부지로 편입될 면적이 확정되어 토지분할이 완료(ㅇㅇ동 ㅇㅇ번지 1,913㎡에서 같은동 ㅇㅇ번지로 418㎡, 같은동 ㅇㅇ번지로 27㎡)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부지로 추가편입되어 ㅇㅇ시와 보상협의중에 있거나 보상을 받은(1995.9.11.) 토지(ㅇㅇ동 ㅇㅇ번지 4㎡, 같은동 ㅇㅇ번지 418㎡, 같은동 ㅇㅇ번지 2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ㅇㅇ동 ㅇㅇ번지 1,468㎡)의 매각이 이루어져 1995.7.24.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토지대장등본에서 입증됨)된 사실 등의 제반정황으로 볼 때, 매매계약변경 및 중도금 등의 수급이행이 지연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미매각토지(1,917.00㎡)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