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26㎡와 1990.10.27.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965㎡를 각각 취득한 후 1991.4.16. 같은동 ㅇㅇ번지로 토지를 합병(1,791㎡)하여 이중 348㎡는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1,4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61,810,4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442,400원(가산세포함)을 1995.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ㅇㅇ동 ㅇㅇ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진입로가 없으며, 고지대로서 경사가 심하고, 면적이 1,443㎡로서 공동주택건축이 불가능하였으며, 이건 토지 인근지인 ㅇㅇ동 ㅇㅇ 및 ㅇㅇ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지로 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중 그 일부만 필요하여도 한필지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잔여토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13. 및 1990.10.27.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진입로가 없으며, 고지대로 경사가 심하고, 면적이 1,443㎡로서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하였으며,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어서 이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ㅇㅇ동 ㅇㅇ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토지로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유가 청구법인이 동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건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진입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임에도 진입로 개설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채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고지대로서 경사가 심하여 건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면적(1,791㎡)중 일부(348㎡)는 아파트 건축용부지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가 이건 토지(1,44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ㅇㅇ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이건 토지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건 토지가 고지대로서 경사가 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면적이 1,443㎡로서 공동주택건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이건 토지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였다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지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필지의 토지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7546, 1994.5.13.)고 하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은 토지라 하더라도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