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425 선고일 1995-11-23

[요지] ‘을’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취득일로 부터 건축제한이 있었던 1년 6개월간을 제외하고 4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중 ‘갑’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을’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 1995.6.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2,930,7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1,514,7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6.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ㅇㅇ번지 대지 1,726㎡(이하 “이건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해 12.22.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7.1㎡(이하 “이건 ‘을’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갑’토지(1,726㎡)중 ㅇㅇ시에 수용된 토지 37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53㎡와 이건 ‘을’토지를 합한 토지 1,98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916,223,0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2,930,790원(가산세포함)을 1995.6.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0.6.25. 이건 ‘갑’토지와 같은해 12.22. 이건 ‘을’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1992.4.23. 이건 ‘갑’토지 1,726㎡중 373㎡가 ㅇㅇ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부지로 편입(ㅇㅇ시 고시 제92-101호)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수용면적과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업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도시계획이 확정된 1992.4.23.부터 수용면적이 확정되어 보상금을 수령(1994.1.13.)한 기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건 ‘을’토지는 1991.5.1.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해 8.10. 연립주택 1,664.55㎡(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에서 1992.6. 30.까지 건축착공제한을 받았으며, 그 후 건축착공제한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이건 ‘을’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1993.1.1.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0.6.25.과 같은해 12.22.에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갑’토지의 일부(373㎡)가 취득일 이후인 1992.4. 2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1994.1.13.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당초 주택건설사업구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1992.4.23.부터 수용면적이 확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1994.1.13.까지의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중 ‘을’토지는 건축(착공)제한이 해제된 1993.1.1.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건 토지중 1990.6.25. 취득한 이건 ‘갑’토지(1,726㎡)는 취득일로 부터 1년 10월이 되는 1992.4.23. ㅇㅇ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부지로 편입(ㅇㅇ시 고시 제92-101호)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토지의 일부분(전체면적 1,726㎡중 21%에 해당하는 373㎡)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으로 계획도로의 경계선이 결정되었다면 계획도로면적에 포함된 토지의 보상이행과는 관계없이 계획도로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잔여토지(1,353㎡)의 건축사업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잔여토지가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면적이 아닌 이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 법인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 4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면 취득일로 부터 4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할 것임에도 이건 ‘갑’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까지(1년 10월간)는 물론, 도시계획이 결정된 1992.4.23.부터도 2년 2개월의 유예 잔여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문제를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갑’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도시계획결정일(1992.4.23.)부터 보상금수령일(1994.1.13.)까지의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갑’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1990.12.22. 취득한 이건 ‘을’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을’토지를 취득하여 5개월만인 1991.5.1. 공동주택건축심의를 거쳐 같은해 8.10. 공동주택(연립 8세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의 건축제한(1991.7.15.~1992.6.30.)관계로 1992.6.30.까지 건축착공을 제한한다는 허가조건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과 그 후 건축제한 연장조치로 1992.12.31.까지 착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제출된 건축허가제한 및 연장공고문(ㅇㅇ시 공고 제91-394호 및 ㅇㅇ시 ㅇㅇ구 공고 제92-107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을’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제한(1991.7.15.~1992.12. 31.)이 있었음은 사실상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을’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취득일(1990.12.22.)로 부터 건축제한이 있었던 1년 6개월간을 제외하고 4년이 경과(1996.6월말)되는 시점에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갑’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을’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