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24 선고일 1995-11-23

[요지]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과체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2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연면적 165.2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0,129,67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620,23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6. 청구외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검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 총액을 361,000,000원(중개수수료 포함)으로 하여 취득한 후 1992.5.2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법인장부 정리시 취득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토지계정으로만 총액을 324,443,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1992.12.31. 법인장부상 건물계정의 금액이 없음을 발견하고 경리담당자가 임의로 토지계정의 금액 일부(10,870,324원)를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착오가 있었는 바,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총 취득가격을 안분하여 그 취득가격을 각각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및 건물 취득 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총 취득가격(361,000,000원)에서 법인장부상의 건물가격(10,870,324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350,129,676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건물 연면적 165.28㎡중 2층 일부(33.055㎡)는 취득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서류보관장소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안분면적(58.59㎡)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 총액으로 일괄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총액에서 법인장부상 건물가격을 제외하여 토지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 계약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에게 지급하였거나...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29.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 취득 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총 취득가격(361,000,000원)에서 법인장부상의 건물가격(10,870,324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350,129,676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총 취득가격을 안분계산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산출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법인장부 및 검인계약서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며, 법인장부 및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5.16. 청구외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검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을 361,000,000원(중개수수료 포함)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토지계정에는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취득가격을 324,443,000원으로 검인계약서상 금액보다 낮게 기재하였음이 제출된 검인계약서 및 법인장부 사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중 높은 가격인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인 361,000,000원을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취득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와 법인장부상에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이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총취득가격을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인장부 토지계정에서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격중 일부(10,870,324원)를 취득한 당해년도 결산시(1992.12.31.)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판례 1992.5.8. 91누9701)는 이유에서인 바, 이건 건물의 취득가격 10,870,324원은 취득한 당해년도 법인결산시에 기재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건물가격으로 보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총취득가격(361,000,000원)에서 법인장부상의 건물취득가격(10,870,324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350,129,676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가격을 건물 및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총취득가격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연면적(165.28㎡)중 일부(33.055㎡)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서류보관장소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 안분면적(58.59㎡)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고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에서 1991년 650.68㎡(기존 건축물 연면적), 1992년 815.96㎡, 1993년 650.68㎡, 1994년 650.68㎡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2년에 165.28㎡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1992년에는 이건 건물 연면적(165.28㎡) 전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이나, 그 후 1993년 부터는 이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게 되어 이건 건물연면적을 사업소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일부(33.055㎡)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