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이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23 선고일 1995-11-23

[요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0.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주차장 건축물(지상5층 8,915.0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2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993.10.5.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고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00,000원(가산세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520,000원은 1995.3.29.에, 등록세 26,000,000원 및 교육세 5,200,000원은 1995.3.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미 법정주차대수 182대의 부설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유휴대지에 심각해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해소와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1993.6.24. 처분청으로 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차장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주차대수 353대 규모의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경상남도 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 1995.1.24. 처분청으로 부터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건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감면조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부설주차장 신고필증을 반납한 후 1995.3.29. 이건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 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일반에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임에도 단지, 취득당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이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건물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세감면조례(1991.12.31. 개정조례 제2122호) 제2조제1호에서 ‘’주차전용 부동산‘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규정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3조제1항에서 ”주차전용 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10.26. ㅇㅇ백화점 부설주차장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이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정주차대수 182대의 부설주차장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유휴대지에 주차전용시설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설주차장’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고, 1995.3.29. 시설물에 관한 구조변경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신고를 필하였는 바,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중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절차를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심사청구중 등록세 부분은 본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서 주차전용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주차전용부동산’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주 차대수 40대 이상) 주차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노천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전용부동산’을 제외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주차대수 40대 이상)한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 면제취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등이 설치의무 없이 개장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화점 등 교통수요 유발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통업(ㅇㅇ백화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ㅇㅇ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여 1994.10.26. 이건 건축물을 증축(기존의 3층 주차장시설에서 4~5층 증축) 취득하였고, 같은해 11.23.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필한 후 일반에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건축물 사용검사필증 및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는 바,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더욱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현황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되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부과고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1994.10.26.)한 후 4개월이 경과한 1995.3.29. 부설주차장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