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잔여토지에 대체취득한 건축물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22 선고일 1995-11-23

[요지] 수용된 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사촉구시까지 청구인이 이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건축물의 철거가 늦어졌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토지 및 건축물(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27.1㎡중 123.4㎡와 건축물 641.43㎡)에 대한 보상금(160,879,930원)을 1991.8.29. 수령한 후 그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2.9.5. 수용토지의 잔여대지(303.7㎡)상에 건축물 1,421.6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4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4.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 준비시에 ㅇㅇ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청구인 소유 건축물 및 토지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1991.8.29. 보상금(160,879,930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상에 대체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용된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991.11.17.경에 철거되어 이건 건축물의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취득시점(보상금수령후 1년)보다 7일 늦게 준공된 사실만 가지고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수용된 건축물에서 1991.9.15. 이사하였음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이 이사를 늦게 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건축물 및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에 대체취득(신축)한 이건 건축물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생략)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의 도로확장공사사업에 청구인 소유건축물 및 일부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1991.8.28.)한 후 나머지 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보상금수령후 1년보다 7일이 경과하여 준공하였으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1.9.15. 이사를 하고 수용건축물의 조속한 철거를 부탁하였으나, ㅇㅇ시에서 1991.11.17.경 부터 철거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사정으로 이건 건축물의 준공이 7일 늦게된 사실만 가지고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용된 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유를 살펴보면, ㅇㅇ시에서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시, 1991.10.31.까지 이사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그 기간내 청구인이 이사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다시 1991.11.15.까지 청구인에게 이사토록 촉구(ㅇㅇ시 종합건설본부 종진 제30510-1375호, 1991. 11.7.)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91.9.15. 이사하였다는 주장은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이사 또는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설사 수용된 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1991.11.7. 이사촉구시까지 청구인이 이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건축물의 철거가 늦어졌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