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21 선고일 1995-11-23

[요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같은날 쌍방간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64.2분의 23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날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75,03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00,920원, 농어촌특별세 605,080원, 합계 7,20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병원(산부인과)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유지분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수차에 걸쳐 공유지분을 매입하고자 노력하던중 1995.2.22. 매매대금 275,038,500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의뢰함에 따라 법무사가 관할구청(ㅇㅇ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당일 지급키로 한 매매대금 마련에 갑자기 차질이 생겨 매매대금 전액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같은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3시경)하고, 즉시 법무사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았고, 그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해 2.24. 이건 토지에 대한 예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이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았다 하여 계약당일 계약이 해제된 이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2.2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거래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마련에 차질이 생겨 쌍방간의 합의하에 같은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당일 소유권 이전절차를 의뢰하였던 법무사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는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같은날 법무사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판례 87누377호 1988.10.11.)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2.22. 공유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275,038,500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의뢰하여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사실과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같은날 쌍방간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