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같은날 쌍방간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같은날 쌍방간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64.2분의 23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날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75,03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00,920원, 농어촌특별세 605,080원, 합계 7,20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병원(산부인과)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유지분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수차에 걸쳐 공유지분을 매입하고자 노력하던중 1995.2.22. 매매대금 275,038,500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의뢰함에 따라 법무사가 관할구청(ㅇㅇ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당일 지급키로 한 매매대금 마련에 갑자기 차질이 생겨 매매대금 전액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같은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3시경)하고, 즉시 법무사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았고, 그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해 2.24. 이건 토지에 대한 예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이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았다 하여 계약당일 계약이 해제된 이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