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418 선고일 1995-11-23

[요지]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99.9㎡ 및 건물 3,11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등기하면서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264,306,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7,929,180원, 교육세 13,585,830원, 합계 81,515,010원을 1995.6.15.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 45,286,120원, 농어촌특별세 4,528,610원, 합계 49,814,730원을 1995.7.10.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5.5.2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6.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556,940,000원, 건물 643,060,000원, 합계 2,200,000,000원)과 건물매입 부가가치세액(64,306,000원)을 합한 가액(2,264,30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8.14. ㅇㅇ시 ㅇㅇ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가가치세액(64, 306,000원)을 환급받았는 바, 부가가치세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취득을 위한 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세무서장으로 부터 환급받은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고, “... 납부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8누4591, 1990.3.2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6.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과 건물매입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가액(2,264,30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67,929,180원, 교육세 13,585,830원, 합계 81,515,010원을 같은날 신고납부하고, 1995.7.10. 취득세 45,286,120원, 농어촌특별세 4,528,610원, 합계 49,814,7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