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5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248,040원, 교육세 1,489,600원, 합계 11,097,640원을 1994.10.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72.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현 ㅇㅇ중학교 이전예정지)으로 등록하였으나 1973.1.5. ㅇㅇ시에서 고시 제213호로 이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적고시하면서 이건 토지의 진입로상에 같은해 5.16.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폭 20m 계획도로(중 1-74호선)로 고시해 놓고 그 이후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여러차례 처분청에 도로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정상의 이유로 도로개설이 어렵다고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아 학교이전을 하지 못하여 교육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게 한 원인이 처분청에 있는데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처분청이 그 불법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당해 법인에게 전가한 재산권 침해행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1972.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만 하고,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72.12.13. 취득한 후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ㅇㅇ중학교 이전예정지)으로 등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폭 20m의 계획도로로 지적고시해 놓고 그 이후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여러차례 처분청에 도로개설을 요청하였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도로개설이 곤란하다고 하여 학교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처분청에 있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동 부동산을 학교교사·교지·체력장·실습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인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4누8288, 1995.4.14.)에서도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도로개설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방치하고 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