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2.22.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고 통보(법인 46220-339, 1995.3.23.)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법인세 213,843,704원(이하 “이건 법인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 19,245,920원(가산세포함)을 1995.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4.18.자로 해산을 의결하고 잔존자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 등 청산활동을 1995.1.27.종료하고, 1995.2.21.관할세무서(ㅇㅇ세무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을 뿐, 법인세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법인세법 제49조에 의거 잔여자산가액 확정일(1995.1.27.)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자산가액 확정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1995.4.27.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는 1995.4.27.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단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995.2.21.)를 하였다 하여 법인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20%)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120일(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에는 그 고지일 또는 신고일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1.27. 법인 청산활동을 종료하고, 1995.2.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고, 1995.2.2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213,843,704원)을 결정하고,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9조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잔여자산가액 확정일(1995.1.27.)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4.27.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고, 주민세는 1995.4.27.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1995.2.2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하여 법인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액이 결정되면 그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4.18.자로 법인해산을 의결하고 잔존자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 등 청산활동을 1995.1.27. 종료하고,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자산가액 확정일(1995.1.27.)로 부터 90일 이내인 1995.2.2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액 신고를 함에 따라 다음날인 1995.2.2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법인세액(213,843,704원)을 결정한 사실이 1995.3.2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338호)한 주민세 과세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법인세의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는 바, 법인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일(1995.4.27.)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주장 및 1995.2.2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을 뿐 법인세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