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12 선고일 1995-10-26

[요지] 계약서 및 청구외 관련공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법인은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 필지 토지 2,00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연부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4.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7,527,23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334,240원(가산세포함)을 1995.6.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11.4. 청구외 매도인 ㅇㅇ은행(대리인 ㅇㅇ공사)과 매수인 ㅇㅇㅇ외 6명이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중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상가아파트를 신축하고자 1991.8.17.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6명으로 부터 이건 토지 및 건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받았으나, 이건 토지매입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의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동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 인접토지와의 경계불확실 및 토지측량후 주변건물철거와 주민동의 문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도를 작성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주상복합상가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개축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계열회사(주식회사 ㅇㅇ산업)를 설립하여 1992.4.6. 이건 토지와 건물을 인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매각한 것이 아니며, 인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8.17.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연부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인 1992.4.6. 계열회사인 청구외 ㅇㅇ산업에 이건 토지를 인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연부취득중인 이건 토지를 부동산 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 주변여건 및 토지측량 등의 문제로 이건 토지상에 당초 목적인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이건 토지와 건물을 인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7.11.4. 청구외 매도인 ㅇㅇ은행(대리인: ㅇㅇ공사)과 매수인 ㅇㅇㅇ외 6명이 이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0회의 연부금(1,167,200,000원)중 8회까지 지급(957,104,000원)하여 오던중 1991.8.17.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공사와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제1조에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2조에서 청구외 ㅇㅇ공사와 ㅇㅇㅇ외 6명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청구외 ㅇㅇ공사와 청구법인간의 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동계약서 및 청구외 ㅇㅇ공사의 관련공문(마재 071-1303, 1992.6.8.)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12.22. 86누712)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10층의 대형건축물인 주상복합상가아파트를 신축코자 하였다면 사전에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 인접토지와의 경계, 주변건물철거와 주민동의 문제 등 건축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건 토지부터 취득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을 할 수 없었다 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연부취득중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인 주상복합상가아파트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개축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이건 토지와 건물을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1992.4.6.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공사와 ㅇㅇ산업이 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제1조에서 청구외 (주)ㅇㅇ산업은 ㅇㅇ공사와 청구법인이 종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승계하기로 하고, 그 제7조에서 (주)ㅇㅇ산업은 이 계약체결 이전에 ㅇㅇ공사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를 ㅇㅇ공사와 (주)ㅇㅇ산업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고 계약하였음이 동계약서 및 청구외 ㅇㅇ공사의 관련공문(마재 071-1302, 1992.6.8.)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ㅇㅇ산업에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