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1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인 1994.12.8.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38,40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분뇨정화조청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생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1.6.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4. 차고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 초순경 부터 공사를 착수하던 중 위생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마을에 냄새가 나게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장 건너편 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므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후 2회에 걸쳐 주민복지를 지원하겠다는 제의 등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으로 부터 1993.8.19. 동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건축허가를 다시 받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타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득이 1994.12.8.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분뇨정화조청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생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용시설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던 중 마을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타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위생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지역여건과 인근마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위생차량의 통행으로 악취가 나고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3.8.19. 처분청이 동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또한 1994.12.8. 매각할 때까지 지목(임야)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