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09 선고일 1995-10-26

[요지] 과세면제 대상법인으로서 건물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0.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449.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10.7. 동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206.2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11.26. 이건 토지와 건물(연면적 1,206.09㎡중 청구법인의 지분 2분의 1)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1,029,7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680,630원(가산세포함)과, 구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 및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한 건물분 취득세 17,723,2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5,170,400원, 교육세 3,034,070원, 합계 35,927,700원을 1995.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사무소 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협동조합중앙회 ㅇㅇ도지회(이하 “ㅇㅇ도지회”라 한다)에 고정자산취득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협동조합(이하 “ㅇㅇ”이라 한다)에서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지소 부지용으로 취득하고 있어 ㅇㅇ중앙회 상호금융점포개설기준(금융점포간 거리 200m 이상 유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ㅇㅇ에 대하여 각각 사업승인을 할 경우 조합상호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우려와 조합의 장기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ㅇㅇ도지회의 중재하에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신축에 대한 허가 등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되, 모든 비용은 청구외 ㅇㅇ에서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공부상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ㅇㅇ가 원시 취득한 것인데도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등기한 후 매각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제128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등기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지구별 ㅇㅇ협동조합 및 업종별 ㅇㅇ협동조합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0.5. 이건 토지와 1994.10.7. 이건 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1994.11.26.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도지회에 고정자산취득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중앙회 상호금융점포개설기준(금융점포간 거리 200m 이상 유지)에 위배되고, ㅇㅇ상호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양조합의 장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ㅇㅇ도지회의 중재에 의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에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제128조의2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정도 포함한다”고(대법원 1993.2.26.선고,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토지 취득후 ㅇㅇ도지회에 고정자산 취득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상호금융점포개설기준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로 ㅇㅇ도지회의 중재하에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에 매각하였더라도 이건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공부상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신축에 따른 허가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되, 건축물신축에 따른 모든 비용은 청구외 ㅇㅇ가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청구외 ㅇㅇ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대법원판례88누919, 1988.4.25.)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물(연면적 1,206.09㎡중 2분의 1)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4.11.26. 청구외 ㅇㅇ에 매각한 사실이 이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물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바, 과세면제 대상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