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사정악화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08 선고일 1995-10-26

[요지] 토지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6.3.14. 설립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1990.8.2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5,1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일로 부터 4년(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4.10.10.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8,904,96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237,619,200원, 교육세 47,523,840원, 합계 594,048,000원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1990.8.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환경부(구 환경처, 이하 “환경부”라 한다) 고시(제90-15호, 1990.7.19.)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일체의 주택건설사업이 금지되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1994.10.10.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전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금사정악화로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1990.8.23.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일(등기일)로 부터 4년(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10.1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8.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환경부 고시(제90-15호, 1990.7.19.)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악화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과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4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목적으로 1990.8.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90.7.19.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이미 환경부 고시(제90-15)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에 1994.10.10. 양도하기 전에 건설부 하수 58450-78(1994.2.1.)호에 의거 화도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이 됨으로써 동 지역이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Ⅰ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금사정악화를 이유로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으로 부터 1990.10.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은 1994.12.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착공중에 있는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