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5.17.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40,632,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9.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7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1994.10.31.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6,778,97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20,200원, 농어촌특별세 3,411,850원, 합계 40,632,050원(가산세포함)을 1995.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무용가구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이전에 개인기업 ㅇㅇ공업사를 약 5년간 운영하여 오면서 공장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던중 기업규모의 확대를 예상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지방으로 이전코자 1994.9.12.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해 9.16.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4.10.31.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였는 바, 이건 토지 매각대금은 전액 이전공장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추해석할 수 있으며, 대법원판례(91누6078, 1992.2.14.)에서도 공장이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제조업... 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무용가구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9.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9. 16.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에 의거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1994.10.3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서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추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공장의 지방이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로 유추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것으로서 국세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에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3.23. 92누8019)라고 판시하는 바, 청구법인은 1994.9.16.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 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1994.10.31.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매각할 때까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