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1.2.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1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 7월이 경과한 1992.10.2.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1993.3.25.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24,022,1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547,440원(가산세포함)을 1995.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7월이 경과한 1992.10.2.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을 착공코자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사정과 지반조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한 1993.3.25.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신축을 위한 공장부지조성, 건축허가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 7월이 경과한 1992.10.2. 공장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1993.3.25.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축을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사정과 지반조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한 1993.3. 25. 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사정과 지반조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은 법인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내무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의 범위”를 내무부고시 제8호(1987.7.13.)에서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엔진)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는 내무부고시 제8호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용부지에 해당되어 2년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월이 경과한 1992.9.17.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2.10.2. 공장건축허가를 득하고서도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도 2년이 경과한 1993.3.25.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사정과 지반조사 등의 사유로 건축착공을 못하였다고 하나, 지반조사 등은 토지취득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토지취득후 1년 10월이 훨씬 경과한 1993.1.24.-1.25.(2일간) 청구외 ㅇㅇ컨설선트(주)에서 지반조사(현장작업)를 실시한 사실로 볼 때, 건축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자금사정이나 지반조사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