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1993.5.1.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3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61,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24,000원(가산세포함)과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854,000원, 교육세 1,570,800원, 합계 56,548,800원을 1995.2.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어린이 유아원사업 기타 사회교화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회 ㅇㅇ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3.5.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주 교회건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1994.4.2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4.5.19.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할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아 10m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24.8m까지 허용을 받아 당초 설계보다 건축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하느라 시일이 지체되었으며, 또한 본교회의 지붕이 원형 콘크리트구조물로서 시공상 어려움이 많아 건축단가를 높이 요구해와 사업자 선정이 어려웠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30억 이상 소요되어 건축비 충당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건물 매각을 의뢰하는 등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건물이 매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및 전기·전화를 설치하여 기도처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등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교회를 건립할 목적으로 1993.5.1.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교회를 건립할 목적으로 1993.5.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5.19.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할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아 10m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24.8m까지 허용을 받아 당초 설계(건축물 높이 9.45m)보다 건축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하느라 시일이 지체되었고, 또한 사업자선정, 건축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교회의 매각을 의뢰하는 등 건축착공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므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고도제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받더라도 당초부터 24.8m까지는 건축이 가능했었고, 설계변경, 시공자 선정의 어려움 및 건축비조달과 관련한 자금사정 등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써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교회를 건립할 목적으로 1993.5.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미 고도가 제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받더라도 당초부터 24.8m까지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공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4.5.19. 건축허가를 득하고서도 토지취득일로 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5.10.9. 현재까지 설계변경, 사업자선정, 건축비조달과 관련한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단순한 사무실용 컨테이너(가건물) 및 전기·전화를 설치하고 기도처소로 사용하더라도 공사착공 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은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