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9.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949,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8,770원, 등록세 596,940원, 교육세 109,430원, 농어촌특별세 21,870원, 합계 967,01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12.6.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후 구자동차를 청구외 양수인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양수인을 통하여 30일이내인 1995.1.5. 제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종전에 청구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이전등록이 된다는 말을 듣고, 1995.1.9. 동과태료를 납부하여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완료되었는 바,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4.12.6.)로 부터 30일이내인 1995.1.5. 양수인이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날 이전등록신청을 접수치 아니하고, 과태료납부일인 1995.1.9. 이전등록신청을 접수하게 되어 30일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사업소의 과태료징수에 따른 행정편의 때문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지연되었으므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하며, 차량등록은 신청 즉시 처리해야 하고, 과태료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후 이전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여 결과적으로 30일을 경과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2.6.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9.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2.6.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인 1995.1.5. 양수인을 통하여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종전에 청구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이전등록이 된다고 하여 1995.1.9.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는 바, 차량등록은 신청 즉시 처리해야 하고, 과태료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므로 주소변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1995.1.5. 신청한 이전등록에 대해서 동일자로 접수처리했어야 함에도 과태료 납부일인 1995.1.9. 접수처리한 결과 30일이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4.12.6.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이 1995.9.2. ㅇㅇ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발급번호 제25345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 양수인을 통하여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4.12.6.)로 부터 30일이내인 1995.1.5.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제출된 등록접수부 사본에서 1995.1.9.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접수(접수번호: 322)되었음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작성 신청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상에 소인된 접수일자도 1995.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처분청 공문(ㅇㅇ시 시민 13432-1009, 1995.6.20.)에서 1995.1.9. 양수인 본인의 신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접수당일 즉결 처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5.1.5. 양수인이 신청한 이전등록신청서는 청구인의 주소변경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5호에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수인이 1995.1.5. 신청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상의 청구인의 주소(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소변경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30일을 경과하여 1995.1.9.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