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01 선고일 1995-10-26

[요지] 구자동차가 사실상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다만 경찰서에 구자동차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도난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청구인 명의로 기존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20,921,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55,980원, 교육세 230,260원, 합계 1,486,240원을 1995.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3.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기 전인 1989.7.13.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성능이 극히 불량하여 소개인에게 반환한 이후 자동차세 과세처분 및 기타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폐차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실존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제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3.3.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구자동차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7.13. 취득한 구자동차의 성능이 불량하여 소개인에게 반환한 후 자동차세 과세처분 및 기타 어떠한 처분도 받은바 없었으므로 폐차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구자동차는 실존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구자동차를 취득하여 성능이 극히 불량함에 따라 소개인에게 반환조치한 후 그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말소 또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조치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자동차가 청구인명의로 계속 등록되었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1994.3.3.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훨씬 경과하도록 구자동차의 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989.7.13.이후 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처분 및 기타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9.7.13. 청구외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부터 구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과 동시에 전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신고를 한 후 15일이내에 전입지의 등록관청에 전입신고를 했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출중에 있는 상태이어서 ㅇㅇ시 ㅇㅇ구관할 등록관청에는 구자동차가 전출로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ㅇㅇ시 ㅇㅇ구에서 자동차세 과세 및 기타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지만, 구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 등 처분의 유무가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것이며, 다음으로 구자동차가 사실상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다만 1995.4.6.에서야 ㅇㅇ시 ㅇㅇ경찰서에 구자동차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도난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