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400 선고일 1995-10-26

[요지]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그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6.09㎡ 및 그 지상건축물 742.7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물건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4.3.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10,43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3,000원, 등록세 15,645, 000원, 교육세 3,129, 000원, 합계 30,247,000원을 1995.4.24.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녀교육 및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만 ㅇㅇ시내로 이전하였을 뿐 생활의 근거지는 수용토지 소재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처(ㅇㅇㅇ)와 함께 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관할동장과 영농회장, 통장의 경작확인서 및 농지세과세대장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비록 부동산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자경하였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다면 부재지주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역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2.10. 청구인 소유토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답 10,843㎡)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내인 1995.3.31. 대체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가 부재부동산 소유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였고, 1995.4.24. 청구인이 취득세 등 합계 30,247,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녀학교 및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만 ㅇㅇ시내로 이전하였을 뿐 생활근거지는 수용토지의 소재지로써 매주 토요일, 일요일 등에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처(ㅇㅇㅇ)와 함께 농사를 자경해 왔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에도 부재부동산으로 보아 대체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역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구(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된 구·시·읍·면지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토지(답)가 1992.12.19.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로 인가(ㅇㅇ시 고시 제203호)되어 수용됨에 따라 1994.12.10.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내인 1995.3.31.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음은 알 수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려면 수용토지 당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1992.12.19.)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사실상 거주사실이 있어야 되겠으나, 청구인은 직장(법원직공무원)관계로 1969.3.4.부터 계속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ㅇㅇ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3.12.7. 수용된 토지 소재지역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계증빙서류로 제출한 처의 주민등록초본과 경작확인서(영농회장, 통장, 동장연명서), 농지세대장,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 등에서 처의 주민등록이 수용토지지역에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경작(1969.3.4.부터 1994.10.24.까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69년 부터 약 25년간은 ㅇㅇ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교육을 시켜온 정황으로보아 청구인이 수용된 토지를 직접 자경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경작을 해왔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을 토지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묻고 있는 바,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그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