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년 5월 10일 부과고지한 취득세 311,5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0. 뱀장어 양식장 정전대비 비상발전용으로 취득한 발전기(145kw, 이하 “이건 발전기”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12,982,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56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20. 뱀장어 양식장의 정전대비 비상발전용으로 이건 발전기를 취득하였는 바, 뱀장어 양식업은 전기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전을 대비하여 발전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에서도 내수면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구 반액공급 품목명세서에 농수산용 발전기를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으며, 뱀장어 양식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있고, 발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서에도 “농사용 전력병”으로 기재하여 고지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뱀장어 양식장의 수조를 풀장 등의 구축물과 동일하게 보아 이건 발전기를 수조에 부속 또는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뱀장어 양식장에 정전을 대비하여 설치한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수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주로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등 농기계류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1.1.20. 뱀장어 양식장의 정전대비 비상발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발전기를 처분청은 구축물(수조)의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뱀장어 양식업은 전기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정전을 대비하여 발전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에서도 농기계로 보아 취득가액의 반값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건 발전기가 수조에 부속 또는 부착된 특수부대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발전기가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한 농기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이건 발전기는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축물인 수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라고 규정하고, 대법원판례에서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함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76.12.28. 선고, 75누239)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뱀장어 양식을 위한 수조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건 발전기는 뱀장어 양식장에 정전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뱀장어 양식장의 산소공급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그 기계시설과 더불어 양식장의 양식시설이지 당해 구축물인 수조에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발전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 부대설비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