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요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동구역내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취득한 후 1994.5.28.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98,475,1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787,800원, 교육세 157,560원, 합계 945,36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7.4.30.)이후에 인가당시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여 동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994.5.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동재개발사업 시행 당시 시행된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8.5.7. 조례 제2323호) 제2조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부터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취득세 등 면제의결이 있어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이미 환부받은 바 있으므로 취득세와 같이 이건 등록세도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이건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경우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고, “... 납부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8누4591, 1990.3.27.)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건 아파트 분양가액(98,475,1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787,800원 및 교육세 157,560원, 합계 945,360원을 1994.5.28.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의 징수결정이 있는 날(1994.5.28.)로 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5.6.8.에서야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심사청구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