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53,20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43,900,553,7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002,867,680원, 도시계획세 87,801,100원, 교육세 400,573,530원, 합계 2,491,242,310원을 1994.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그룹 ㅇㅇ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3,156.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착공을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절차(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심의와 건축계획심의 등)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의 제반심의 및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허가가 늦어진 것이므로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4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그룹 ㅇㅇ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착공을 못하였으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관련규정과는 달리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전시장)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므로 종합합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일반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일반영업용건축물(건축중인 경우 포함)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중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상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취득세와는 달리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착공을 못하더라도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건축착공을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 1991년도에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전시장 4,676.36㎡)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가설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38,887,892원)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41,377,821,500원)의 100분의 10(10%)에 미달한 0.33%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