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받은 아파트 대지면적에 포함된 법면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92 선고일 1995-09-26

[요지] 공사에서 법면부지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분양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법면부지가 포함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ㅇㅇ공사로 부터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단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의 부속토지(4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8,140,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6,280원, 도시계획세 16,280원, 교육세 3,250원, 합계 35,810원을 199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 ㅇㅇ단지 ㅇㅇ차 아파트(1601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ㅇㅇ공사에서 ㅇㅇ신도시를 건설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쓸모없는 법면부지(산깎임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사지)를 각 세대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법면부지라는 용어도 모르는 입주자들에게 떠 넘겼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공개한 분양안내서와 ㅇㅇ공사에서 제작한 단지 배치도에도 법면부지표시가 없는데도 법면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지면적에 포함된 법면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모든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생략)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생략)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5조제1항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공사에서 이건 아파트 분양시 각 세대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입주자들에게 떠넘긴 법면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법면부지 포함)를 사실상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면부지가 이건 아파트 단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호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9.7. ㅇㅇ공사 ㅇㅇ지사장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3.8.9. 잔금을 지급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건 아파트의 경우 ㅇㅇ공사에서 법면부지를 포함하여 건설부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면부지가 포함되어 1개의 필지(ㅇㅇ동 ㅇㅇ번지)로 지번설정 및 경계가 되어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법면부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대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법면부지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ㅇㅇ공사에서 법면부지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분양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법면부지가 포함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